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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프리랜서, 회원)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FT.카테고리 없음 2021. 7. 8. 00:33
5월 종합소득세 납부고지(2020년 귀속 종소세 신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국세청 카톡 저처럼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분들은 며칠 전 이런 카톡을 국세청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아내의 도움 없이 셀프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그 과정과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조금씩 따라하면 무리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낸 원천세와(프리랜서는 보통 3.3%)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과세표준에 따라)
환불도 되고 추가결제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셀프진행) ① 홈택스 연결(공인인증서 필수) 후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중 신고 납부 ② [신고지원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시 '신고지원서비스' 탭을 클릭한 후 가장 먼저 '신고지원서비스'를 클릭하여 본인이 간단한 장부대상자인지, 신고유형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유형에 맞게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가장 간단한 E타입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확인후 바로 하단의 "맞춤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참고로 단순경비율이란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 수입 - (수입 x 단순 경비율)] 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통신 판매업의 단순 경비율은 86%입니다. 만약 통신 판매업이라면, 매출이 1억이었다고 해도 소득은 1,400만원의 세금이 됩니다.
쉽게 말해 실제 1억 매출이지만 각종 비용(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86% 빼고 이 정도 남았네요.그걸 감안해서 소득을 결정해 드리는 겁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당연히 세금규모가 적어지겠죠!(경비율이 높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③ 12단계에 걸친 각종 사항을 기입하는
단계는 총 12단계로 복잡해 보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동으로 당겨오기 때문인데, 먼저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빼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간단장부 대상자라던가 단순경비율과 같은 기본 사항은 본인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고유형의 경우 선택할 수 없도록 회색으로 블라인드가 되어있으나 아래를 저장하고 확인탭으로 넘어갈 때 자동으로 문답이 나오며 그 문답에 맞게 입력하면 신고유형이 반영됩니다.
저처럼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구분 체크박스를 클릭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 소득금액이 조회됩니다. 소득이 확인됐으니 그다음 제가 낸 세금!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3.3% (썸썸)의 원천세를 냈는데, 기납부 소득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신이 납부한 소득액이 반영됩니다.
N 잡스러운 회사원의 경우
그런데 N작업을 하는 모임 사원의 경우 기존 직장의 근로소득이 합산됩니다. 저도 기존의 제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합산되어 연말정산 때 한번 신고한 내역을 그대로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과세 구간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나, 기존 직장소득+부업(N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정합니다. 당연히 세율이 높겠지요. (슬픕니다.)네)
출처 : 세무법인 늘벗세종점 블로그의 경우 과세표준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이므로 24%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편입니다. 아마 다른 일반 직장인분들도 종합 소득세 때 환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N잡에서 원천세는 3.3% 냈지만 실제 과세표준은 1524% 구간이 많을 테니까요.
한편, 일반 프리랜서 분의 경우, 소득 수준이 크지 않으면 세율이 6%입니다만, 이미 3.3%를 내서 각종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면 환부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미 3.3%를 냈으니 세액공제 금액이 크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타 공제사항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자신이 회사에서 작성한 각종 공제 내역이 인계됩니다. 인적 공제와 연금, 보험료, 주택 자금 융자 상환, 연금 저축 등입니다.
아마 일반 프리랜서 분들도 자동적으로 끌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누락이 있다고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셀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결손금 특별 세액 감면 등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해당하는 것은 없으므로 패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망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최종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저의 경우, 최종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216만원 정도 나왔어요. 과세표준은 6,200만원, 따라서 세율은 24%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74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납부한 세액은 531만원이니까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세액이 216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이거는 국세로...지방세가 남았습니다.
상단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접수증, 납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맨 오른쪽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지방 소득세의 납부로 연결됩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e택스로 연결되어 곧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저는 21만6천원 정도 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의 경우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간편장부가 아니면 솔직히 스스로 하기는 힘들것 같아서 서당개정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저도 세무사 부인 옆에서 세무기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장부 작성 의무자의 종소세 신고는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각종 공제 내역 등을 빠짐없이 체크하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습니다. ^^;
그리고 우리 국세청은 세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기니. 셀프 위험이 더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