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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 정리 연차수당 계산법과
    카테고리 없음 2021. 8. 15. 01:12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가 1년에 몇 개나 생기는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또 연가가 어떻게 가산되고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도 오늘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잘 확인해보고 연차가 증발(?)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본 지식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상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유지할 때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연차휴가라고 하는데 근속일에 따라 연차발생 개수도 달라진다.

    1년 재직: 연차 11일~1년 미만: 1개월에 1일씩 유급휴가가 생긴다.

    1년차가 되면 연차휴가 15가지를 더 준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 3년차, 6년차, 9년차 등 161718(개)씩 추가 연차가 1개씩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근속 연수가 3년째씩 마다 1년째의 개수가 증가하지만, 최종 연차 개수는 25개로, 1년째만 11일이 추가되어 2년째부터는 추가되지 않는 것도 참고로 하면 좋겠다.

    연차 수당

    연차 사용 기간을 지나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차 수당의 계산 방법

    통상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과 같은 회사 규칙 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통상임금 = 월급 + 상여금 12개월 시간급 = 통상임금 월소정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금 × 남은 연차 횟수

    연차수당계산기(노동OK)

    더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OK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위의 사진을 보면 퇴직금부터 통상임금계산기와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계산기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는 편리한 사이트이다.

    노동OK 숏컷

    통상임금계산기를 클릭해서 기입하면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처럼 계산된다. 예를 들어, 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기본급 월 1,800,000원, 연간 보너스 2,000,000을 설정해 보았다.
    상세계산결과에통상임금반영액이월소정근로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1일당 통상임금 연장 및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계산되는 매우 편리한 계산기이므로 추천한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에 관한 정산 방식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뉘는데 보통 사업장에서는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많이 진행될 것이다. 입사일 기준은 말 그대로 자신이 입사한 기준으로 근속일수를 체크하는 방법이고 회계연도는 보통 1월부터 12월을 의미하며 연차정산 기준일을 1월 1일로 늘리는 사업장이 많다.

    보통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는 이유가 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1명, 1명씩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

    퇴직시 연차 수당

    퇴직할 때도 우리는 땡땡이 치지 말고 연차수당은 다 받아야 한다. 받을 건 받고 나와야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퇴직시 연차수당을 언급하면 보통 퇴직한 나라 앞까지 연차를 빨리 쓰도록 하는 회사가 많다고 알고 있지만 반드시 퇴직할 때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 부분을 확인하고 퇴직하도록 하자.

    1년 미만의 근무자

    매월 개근으로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하는 근로자가 1년 미만에 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년 초과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와 마찬가지로 1년 초과 근무자에게는 1년차 기준 11+15 등 총 26개의 연차가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개수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 휴가 및 수당 주의점

    참고로 2022년 1월이 되면 5명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가 지정일인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에 이를 비롯한 모든 빨간 날에 유급휴가가 허용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기쁜 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게 다. 사업장에서 촉진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을 2회 정도 나눠 권하는 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는 다 쓰고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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